1. 한시생계지원금 개요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80만 가구에게 1회에 한하여 생계를 지원
2. 한시생계지원금 지원대상(지원 가능 조건)
2.1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단위 : 원)
2.2 재산기준
- 대도시 6억원 이하
- 중소도시 3억 5천만원 이하
- 농어촌 3억원 이하
※ 아래 대상자는 중복 지원 불가
-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지원) 대상자
-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 방문돌봄종사생계지원
- 버팀목자금플러스
- 소득안정지원금
- 피해농업인지원
- 피해어업인지원
- 피해임업인지원
-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가구기준 : 2021년 3월 1일 기준 주민등록가구)
3. 한시생계지원금 규모
1가구당 50만원
(소규모 농가 등은 바우처 차액 금액인 20만원 지급)
4.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기간
4.1 온라인(인터넷, 모바일) 신청
2021년 5월 10일(월) ~ 5월 28일(금)
4.2 현장(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2021년 5월 17일(월) ~ 6월 4일(금)
5. 한시생계지원금 신청인
- 온라인 신청 : 세대주만 가능
- 현장 방문 신청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모두 가능
6. 한시생계지원금 신청방법
한시생계지원금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모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6.1 온라인 신청
인터넷 및 모바일 등 온라인 신청은 보건복지부 복지로(bokjiro)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세요.
6.2 현장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
7.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시 제출 서류
한시생계지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이 있으니 미리 잘 준비하여 첨부 제출합니다.
7.1 근로소득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 고용 소득감소신고서(근로계약체결서, 급여지급명세서 등)
7.2 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
-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 신고서
-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매출감소 신고서
※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 소득 매출 감소 신고서 서류를 별도로 작성 후 제출
8. 한시생계지원금 지급 시기
한시생계지원금 신청 후 심사를 통해 지급 결정이 확정되면 6월 말경에 계좌로 현금 입금 예정
지금까지 한시생계지원금 신청과 관련하여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신청사이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려운 시기인 만큼 정부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셔서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